근로자의 날, 택배는 오지만 은행은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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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씨뉴스

근로자의 날, 택배는 오지만 은행은 쉽니다


근로자의 날 이미지(네이버)근로자의 날 이미지(네이버)


벌써 5월 1일이네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공식적인 '빨간 날'이 아니지만 쉬는 곳도 있고 안쉬는 곳이 있는데요(저는 일합니다 ^▽^..ㅎㅎ)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택배가 오냐 안오냐 일텐데요

은행 업무 보셔야하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겠죠


일부 영업점을 제외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은 휴장한다고합니다. 

또한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하며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도 정상 운영된다고 해요


공공성을 지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정상 진료에 나서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근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쉰다고합니다


우체국택배와 그외 택배사들도 정상 근무입니다!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1973년부터 시행한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로자의 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