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본문 바로가기

콩씨뉴스

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congms.tistory.com/




 

 

◆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클릭 시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클릭 시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

 

◆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019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19년 6월 1일 ~ 12월 2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ㆍ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4.25~4.30)도 가능합니다

 

클릭시 홈텍스로 이동클릭시 홈텍스로 이동

 

◆ 지급액 산정

이미지 클릭시 계산해보기 메뉴 사용가능하니 접속하셔서 임의 계산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잊지않고 신청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