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선 안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7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건강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
사업주는 근로로 인해 병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회사에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해도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 (국번없이) 1350
· 온라인상담 :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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