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 강화…두 달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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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씨뉴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 강화…두 달간 특별단속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져,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중략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373632_246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