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019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19년 6월 1일 ~ 12월 2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