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 경기도에서 다가구주택 전셋집에 사는 54살 장준수 씨는 집주인에게 낸 1억 보증금이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효력이 우선이라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장 씨는 3년여 전, 경기도 안산의 다가구 주택 전세를 계약하고 금요일에 입주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치렀습니다. 이사로 정신없던 터라, 전입신고는 동사무소가 쉬는 토·일요일을 넘기고 월요일에 했습니다. 입주 두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주택이 매매돼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