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평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평가받아야 거부하면 운영정지도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업무를 수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른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며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등 전체 어린이집의 20%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화에 따른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뒤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평가의무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