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JYJ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그 뜻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박유천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징역보다 집행유예 기간이 더 길 경우 사실상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없어질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는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어 실제로 형이 집행된다.
중략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7021246809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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