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져,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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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373632_246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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