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31일 개장.."국산제품 우선 공제"
입국장 구매한도는 600달러, 고가명품·담배 안 팔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29일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다.
(중략)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로, 이 가격을 넘는 고가 명품은 없다. 담배도 판매하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천600달러로 늘었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529150552433?f=p
입국장 구매한도는 600달러, 고가명품·담배 안 팔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29일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다.
(중략)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로, 이 가격을 넘는 고가 명품은 없다. 담배도 판매하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천600달러로 늘었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529150552433?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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