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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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씨뉴스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보증금 1억이 전 재산인데 눈물만 납니다”






경기도에서 다가구주택 전셋집에 사는 54살 장준수 씨는 집주인에게 낸 1억 보증금이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효력이 우선이라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장 씨는 3년여 전, 경기도 안산의 다가구 주택 전세를 계약하고 금요일에 입주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치렀습니다. 이사로 정신없던 터라, 전입신고는 동사무소가 쉬는 토·일요일을 넘기고 월요일에 했습니다.

입주 두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주택이 매매돼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급기야 건물이 경매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입신고 하던 바로 그 날 옛 집주인에서 새 집주인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됐고, 그와 동시에 새 집주인이 2억 8천여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경매 대행업체 직원의 연락은 더욱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근저당은 곧바로 효력이 있지만, 전입신고 해서 생기는 세입자 대항력은 이튿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팔려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 날리게 된 장 씨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같은 날 걸린 근저당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전입신고 효력은 대체 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걸 제대로 제대로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장 씨는 KBS에 제보하면서 "할 걸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버거운데 이런 데 시간 다 빼앗기고, 진짜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를 <못참겠다>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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